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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도 단체표준 인증업체를 위한 품질담당자교육 및 경영간부교육 참석 예정자 파악의 건 등록일 2016.10.24
단체표준 인증을 취득한 업체의 품질관리담당자 및 경영간부(생산 및 품질팀장급이상)는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에 의거 교육주기를 3년으로 하여 관련교육(본 교육 및 한국표준협회교육등) 을 의무적으로 수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연합회는 단체표준 인증 업체의 품질관리담당자 및 경영간부(생산 및 품질관리부서 팀장급)를 대상으로 하는 동 교육을 12월 8일~9일/아산온양관광호텔에서 개최코져 사전에 교육참석 여부를 파악 하오니,

참석희망자는 교육 참석신청서를 붙임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2016년 11월 04일까지 본회에 도착할 수 있도록 FAX(02-2241-7385)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본 교육은 연합회 자체 주최 교육으로 단체표준 인증유지요건이 되지만, KS인증유지를 위한 유효성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교육비용 및 일정조정의 문제로 표준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지 못함.)
2. 교육내용은 인증유지 및 실무업무를 위주로 편성하여 담당자의 사후심사대비등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예 : 단체표준 관련법 개정관련, 배합관리, 단체표준 실무, 조달청 MAS제도실무 등)
3. 품질담당자 및 경영간부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동일인이 품질담당자 및 경영간부 교육 중복 신청은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첨부 : 품질관리담당자 및 경영간부 교육 참석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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