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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체표준 인증관련 (대형옹벽블록 반블록) 증빙자료 제출 요청 등록일 2016.06.23
단체표준(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 블록) 대형옹벽블록인증업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해 별첨 신청서(기타변경란) 및 해당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단체표준인증서를 재발부 할 예정이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연합회 이메일 : fkcic@naver.com)

- 아 래 -

신청 대상업체:
1) 대형옹벽블록 생산업체 중 성형공정 이전 몰드 칸막음등의 방법으로 반블록(장방향의 치수가 900㎜미만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비신청 비대상업체:
1) 대형옹벽블록 생산업체 중 완제품 생산 후 시공상 편의등을 위해 제품을 절단하여 납품하는 경우
2) 예를들어 대형옹벽블록제품(1매/1형틀)과 형상이 유사한 중소형제품(2매/1형틀)을 별도의 형틀로 생산하는 경우. 이는 개별제품으로서 품질특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종류추가심사 대상임.

참고:
1)옹벽블록(중소형)에 대해 기 인증받은 공장은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연합회 공지사항 373번 미신청업체는 해당건도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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