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개정안내(161012) | 등록일 | 2016.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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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경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운영요령이 개정(160428, 160828)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도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구체적 합리적으로 개정함 □ 주요 개정사항 1) 사후관리 주기 변경 : 2년주기 공장심사 → 공장심사(매3년), 제품심사(매2년)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서 신설 3) 인증심사비용 중 인증심사원수당 인하(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 4) 제품심사보고서 양식 신설(제품 품질위주의 합리적 평가 지향) □ 161012 심의위원회 후 수정 사항 1) KCICP-10 10.3 서약서 사이에 “와”를 삽입 2) 문서에‘김영란 법’표현 삭제 3) 〈별지 23호 서식〉- 본 연합회를 ‘공무수행사인단체’로 수정, - 구호‘하나’ 삭제 - ‘직책 및 성명’과 ‘서명란’에 칸 삽입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개정 대비표 : 첨부파일 참고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개정 전문: 단체표준자료실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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