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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단체표준 사후관리심사 일정(월)안내 및 심사보고서 양식 등록일 2016.12.22
2017년 단체표준 사후관리심사 일정(월)을 안내드리며, 심사대상업체선정기준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장심사는 매3년마다 제품심사는 매2년마다 실시하되 다음사항을 참고 합니다.
1) 전년도 적합하여 시험의뢰면제업체 시험 실시로 인정(전년도 유지관리적합성을 인정하고 부적합하여 시험의뢰 실시한 업체와 차별성 부여)
2) 2016년 공장심사실시업체지만 제품심사 사이클일경우 제품심사로 인정(공장심사시 현장시험 실시하여 합격하였고, 공장으로 인정할경우 2020년까지 5년간 면제 사유 없는 불합리 제거)
3) 2016년 부적합 미보고업체는 심사 실시(추가로 실시 대상이 될 수 있음)
4) 일정(월)은 최근 사후관리심사월 이내, 신규인증업체는 인증일기준으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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