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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도 안전동행 지원사업 공고」 안내 등록일 2024.02.14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과 대ㆍ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격차 완화를 위해 위험공정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2024년도 안전동행 지원사업 공고」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 공고 내용 : 2024년도 안전동행 지원사업

나. 신청(참여)조건 :
□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ㅇ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의 매출액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사내 하청이 아닌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술 중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기술을 활용하는 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뿌리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사업의 종류 중, 제조업(2****)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사업의 종류 중,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이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공정을 개선 하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
- 기계기구ㆍ금속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18**),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209**),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229**), 식료품제조업(200**), 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204**), 금속제련업(219**)

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ㅇ (지원내용) 공정개선 소요 비용의 50% (1억원 한도)
ㅇ (신청기간) 2024. 1. 18.(목) 15:00 ~ 3. 18.(월) 18:00
ㅇ (신청방법) 안전동행 지원사업 종합지원시스템(anto.kosha.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 본인인증, 아이핀인증을 통해 본인이 확인된 사업주에 한하여 사업신청 가능
- (세부안내) 세부공고문(붙임1)
ㅇ (신청문의)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4555

붙 임 : 1. 2024년도 안전동행 지원사업 공고 1부
2. 주요 질의응답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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