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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신청 안내 등록일 2024.02.26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ㆍ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장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4년 1월부터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다 음

가. 사 업 명 : 2024년도 중ㆍ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나. 컨설팅 대상 : 제조ㆍ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5~49인 사업장 (50~299인 사업장 신청가능)
다. 사업장 비용 부담 : 사업장 규모별 비용 부담 차등 적용

구 분
제조업 등
근로자수 5~29인/자부담 부과 없음
근로자수 30~49인/자부담 부과(수수료 3만원/회)
근로자수 50인 이상/자부담 부과(수수료 12만원/회)
정부부담금(자부담과는 별도)/60만원/회
※ 자부담금은 1회차 컨설팅 종료 시 컨설팅 기관에 납부, 다음 회차 시작 전까지 미납시 컨설팅지원 종료

라. 컨설팅 방법 : 공단에서 선정하여 계약한 민간 전문기관*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컨설팅 (2~4개월, 제조업 등 4~5회)

* 민간 전문기관 : 안전ㆍ보건관리기관, 안전ㆍ보건진단기관, 산업안전ㆍ보건지도사법인, 노무법인 등
→ 공단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소개 - 산업안전/건설안전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마. 신청방법 : 안전보건공단 광역(지역)본부에 신청서 제출 방문(팩스, 우편, QR접수, 이메일)
※ 관할 광역본부에서 사업장에 접수 결과 및 컨설팅 기관 배정현황 등을 안내 예정

바. 사업장 소재지별 공단 문의처 : 붙임자료 및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시스템 URL 주소(https://kras.kosha.or.kr)를 활용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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