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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요청 등록일 2024.03.27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전국 5~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산업안전 대진단」을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토록 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재해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 대진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사 업 명 : 2024 산업안전 대진단
나. 대 상 : 근로자수 5~49인 미만 중소 사업장
다. 참여기간 : 4월까지(집중실시기간)
라. 참여방법 : 온오프라인으로 참여 가능(붙임참조)
※ 대진단 결과는 사업장 지원 및 산재예방정책 수립에만 사용됨
마. 사업혜택 :
1) 대진단 실시 후 지원신청 사업장은 신속한 상담지원 가능
2) 상담지원센터에서 사업장 맞춤형 지원 받을 수 있음
3)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
바. 문 의 처 :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 1544-1133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30개소 설치)

붙 임 : 사업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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