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요기관 임직원 사칭 사기 피해 예방 대응방안 안내 | 등록일 | 2025.07.04 |
---|---|---|---|
최근 최근 나라장터의 계약정보를 이용하여 수요기관의 임직원을 사칭하여 금융상품 판매를 권유하거나, 물품 허위 구매를 유도하는 등 사기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조달청의 추가 피해를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금융상품 판매, 공무원 사칭 허위물품 대납 사기 대처 방안 등 붙임 : 수요기관 임직원 사칭 피해 예방 안내문 |
이전글 ![]() |
이전 게시물이 없습니다. | |
다음글 ![]() |
2025년 제2차 단체표준 품질경영교육 신청 안내 | 2025.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