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접생산확인 세부품명기준 확인 요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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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12-12-26 10:58
- 조회수 3,618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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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과 관련으로
현행 직접생산확인기준이 품명단위가 아닌
세부품명번호 기준으로 변경 됩니다.
이에 현재 직접생산확인된 업체들을
세부품명번호 기준으로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직접생산확인기준이 품명단위가 아닌
세부품명번호 기준으로 변경 됩니다.
이에 현재 직접생산확인된 업체들을
세부품명번호 기준으로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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