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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제품구매정보제공]관련 규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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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13-09-16 16:41
  • 조회수 3,409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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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및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공장심사보고서 기준상 신설된
'□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및 이행 중 2. 제품 구매 정보 제공의 규정 및 이행 (5점)' 사항과 관련으로 이행할 인증업체별 회사표준 규정을 첨부파일과 같이 제공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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