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제품 파괴검사 누적로트구성 기준 예시 > 단체표준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단체표준

단체표준 자료실

습식제품 파괴검사 누적로트구성 기준 예시

게시글 작성정보

profile_image
  •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26-04-22 11:51
  • 조회수 11
  • 댓글수 0

게시글 본문

[예시] 누적로트 관리방법 (습식제품 파괴검사등)

 

로트의 구성기준은 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누적로트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조건에 따른다.

누적로트의 구성기간은 (   ) 개월 이내로 한다.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즉시 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출하계획이 수립된 경우

- 공장 변동 발생시(원재료, 배합 등)

- 기타 요인 발생시(계절적 요인 등)

첨부파일

1개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