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제품 파괴검사 누적로트구성 기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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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26-04-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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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누적로트 관리방법 (습식제품 파괴검사등)
로트의 구성기준은 ∼ 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누적로트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조건에 따른다.
① 누적로트의 구성기간은 ( ) 개월 이내로 한다.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즉시 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출하계획이 수립된 경우
- 공장 변동 발생시(원재료, 배합 등)
- 기타 요인 발생시(계절적 요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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