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정보 2006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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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6-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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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와 관련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 내지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정부 등 공공기관이 매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증대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공고토록 함으로서 중소기업의 판로확보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별첨과 같이
[2006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를 공고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귀 조합, 각 조합원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어 제품판매 확대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은 한글 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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