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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 '06년 7월 집중호우 피해 사업장>>고용 · 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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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6-08-03 00:00
  • 조회수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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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06년 7월 14일 이후 중부지방 등의 집중호우로 사업상 손실을 입은 사업장의 부담완화와 피해 복구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요양·보상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2. 주요 지원내용 ▶ 기 본 방 향 ◀ ◈ 고용 · 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06.12.31까지 연장 - 연체금 및 가산금 면제 혜택 ※ 관련근거 : 보험료징수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 체납사업장 체납처분 유예 -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고지유예(‘06.12.31까지) - 체납처분(재산압류 등)의 집행 유예(‘06.12.31까지) ◈ 피해사업체의 보험관련업무 지원 - 피해복구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 가. 대 상 ○ ‘06년 7월 14일 이후 중부지방 등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업장으로서 지방세법 제9조의2 및 제41조에 의거 지방세 감면 또는 징수유예 등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 나. 주요내용 □ 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 ‘06. 7. 14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기한을‘06. 12. 31까지 연장 ※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연체금(매1월 초과시 1.2% 부과) 및 가산금(10%) 면제 혜택 ○ 체납처분 유예 - ‘06. 7. 14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한 보험료에 대한 고지유예 - 집중호우 전에 발생한 체납보험료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의 집행 유예 ○ 혜택 부여기간 - ‘06. 7. 14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 등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06. 12. 31까지 연장하고 체납처분의 집행을 유예 ○ 혜택 부여방법 - 피해 업체가 ‘06. 9. 30까지 집중호우로 지방세 감면 또는 징수유예조치를 받은 서류를 제출한 경우 - 또는 피해 업체가 위의 서류 없이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준하여 근로복지공단 해당 본부(지사)장이 조사하여 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등의 조치 □ 사업체 보험관련업무 신속지원 ○ 피해복구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요양조치 및 각종 보험급여 우선지급 <<자료출처 : 근로복지공단, 2006. 08. 02>> *징수유예 등의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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