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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2006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쿠폰제 컨설팅 지원사업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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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6-08-03 00:00
  • 조회수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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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자체부담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컨설팅에 대해 그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하여 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결집하여 중소기업의 건실한 발전을 도모 □ 2006년 하반기 지원규모 : 103억원 ※ “사업전환 컨설팅”(5억원) 및 “컨설팅산업 혁신대전”은 별도 공고 예정 □ 컨설팅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 “2. 과제별 지원계획” 참조 ◦ 쿠폰구입대금 중 업체부담금의 7% 세액공제 혜택 ※ 지원한도 초과금액 및 컨설팅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중소기업이 부담 ※ 참여 컨설팅사(컨설턴트) D/B 현황은 쿠폰제 컨설팅 사업관리시스템(www.smbacon.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컨설팅사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컨설팅pool에 등록 신청 □ 지원절차 ①사업공고 → ②중소기업 사업신청 → ③지원대상기업 평가·선정 → ④쿠폰 구입 → ⑤컨설팅사 선정 → ⑥협약체결 → ⑦컨설팅 실시 → ⑧중간점검 → ⑨컨설팅 완료 → ⑩완료점검 □ 신청 및 접수 ◦ 신청·접수기간 : 연중수시(자금 소진시까지) ◦ 동 사업의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웹상의 쿠폰제 컨설팅사업관리시스템 www.smbacon.go.kr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 2. 과제별 지원계획 가. 혁신과제 컨설팅 ◦ 주관기관 : (사)한국컨설팅협회 ◦ 지원예산 : 28.5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종합건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원조건 : 컨설팅 비용의 55%를 쿠폰방식으로 지원(27.5백만원 한도) ◦ 지원내용 - 사업구조혁신, 마케팅혁신, 경영관리혁신, 기업특화과제 등 기존의 경영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기업의 혁신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컨설팅 테마를 지원 - 혁신역량프로그램(중소기업청의 CEO경영혁신아카데미)의 컨설팅 소요비용 지원 나. 생산성혁신 컨설팅 ◦ 주관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지원예산 : 24.4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종합건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원조건 기업별 지원한도 -소기업, 중기업 : 16,500천원 -종업원 300명 이상 : 20,000천원 ◦ 지원내용 - 품질개선, 공정개선 등의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시제품/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 관련 컨설팅 지원 다. 일반과제 컨설팅 ◦ 주관기관 : (사)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 지원예산 : 26.4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종합건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원조건 : 컨설팅 비용의 65%를 쿠폰방식으로 지원(8백만원 한도) ◦ 지원내용 - 경영일반 및 인사, 조직, 재무, 생산, 마케팅 등 각 부문에 대한 진단·지도 - 환경관리, 환경경영체제 구축 등의 환경경영 진단지도 시범 실시 라. 상시경영 자문서비스 ◦ 주관기관 : (사)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 지원예산 : 4.1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지원조건 - 총 자문기간이 2일 이내인 단기과제에 대해 소요비용의 70% 지원(자문건당 50만원 한도, 업체당 4백만원 한도) - 중소기업당 자문분야별 2회, 총 8회 이내에서 지원 ◦ 지원내용 - 기업경영 상에서 발생되는 재무, 세무, 노무, 특허관련 등의 단기 애로과제 자문을 지원 마. 창업기업지원서비스 ◦ 주관기관 : (사)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 지원예산 : 하반기 배정액 12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광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종합건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기업 - 예비창업자 및 창업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단, 창업사업계획승인의 경우는 창업후 7년 이내) ◦ 지원조건 지원구분별 지원한도 - 사업성검토 :3,000천원 - 창업절차대행 :1,000천원 - 창업공장설립대행 : 5,000천원 - 경영ㆍ기술지도 : 5,000천원 ◦ 지원내용 - 사업타당성 검토, 창업절차의 대행(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창업공장설립 대행, 경영・기술지도 지원 3. 문의처 가. 사업안내 및 문의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컨설팅 웹사이트(www.smbacon.go.kr)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알림마당 공지사항을 참조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구조전환팀 ☏ 042-481-4553, FAX 042-471-8413 E-mail : mokki@smba.go.kr << 자료출처 : 중소기업청, 2006.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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