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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여성차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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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6-08-28 00:00
  • 조회수 1,898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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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정책에 여성차별 없앤다
- 정책초기 단계부터 성별영향평가 실시 -
 
학교 졸업 후 8년의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강수정(가명)씨는 최근 출산을 앞두고 퇴직을 준비하고 있다. 예전처럼 출산을 이유로 퇴사를 강요받거나 육아휴직이 어려워서가 아니다. 직장생활과 보육 및 가사를 병행하기가 어려워 이 모두를 병행할 수 있는 이-랜서로써 개인사업을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인창업인 셈이다.
최근 중소기업청은 여성차별해소를 위한 정책을 선보이는 한편, 여성특화업종의 창업을 지원하는 등 일과 가정을 모두 유지하고 싶은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업종이나 규모, 생산품 등의 기준으로 기업을 구분하던 것에서 나아가 남성과 여성을 기준으로 보고 성(性)에 따라 다른 요구를 반영하는 ‘성인지적 중소기업정책’을 추진한다.

 ㅇ 이를 위해 금년부터 정책수립 단계부터 지원시책이 남성이나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차별이나 불이익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여성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여성특화분야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성과분석
 시책의 시행성과의 성별차이분석, 피드백
 ▲
 정책의 집행
 집행절차나 방법 등에서 성차별 검토
 ▲
 중소기업지원 정책수립
 여성에게 미치는 차별이나 불이익, 여성의 의사결정과정 참여여부
 ▲
 성과분석 기술 인력 판로 창업 컨설팅 기타
 중소기업지원정책 “성별영향평가”개요
 
 
 ㅇ 중소기업청은 여성이 전체인구의 50.1%로 절반을 넘어섰고 여성기업증가율이 남성기업을 앞서고 있으나 정책수혜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협조 하에 중소기업정책에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하여 이를 시정할 계획이다.

실제로 여성제조업이 전체제조업의 16.2%를 차지하나 주요 정책참여율은 자금지원사업이 7%, 기술개발사업은 5.2%수준에 불과하며 기술력있는 벤처기업의 여성기업비율은 3%수준이다.

 
□ 중소기업청은 3대 과제를 추진키로 했는데 첫째, 주요정책의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차별요인사전제거 둘째, 차별관행의 조사 분석 셋째, 여성특화업종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ㅇ 우선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술혁신개발사업’ ‘쿠폰제 컨설팅 지원사업’을 올해의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로 선정하여 여성차별요소를 검토하여 정책개선을 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여성기업의 가장 큰 애로요인중 하나인 자금과 관련 중소기업연구원과 여성개발원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요인 등을 심층 분석하고 있다.

 ㅇ 또한 격년 주기로 『여성기업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남녀 차별적 관행을 조사하고 이에 따라 여성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적극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서비스를 대폭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이를 위해 지난 6월 지방중소기업청과 대출 및 보증기관의 책임자 189명을 ‘여성기업책임관’으로 지정하였다. 연말에는 각 중소기업지원기관에 대한 여성기업 지원성과를 평가하여 그 개선결과는 다음 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여성특화 업종에 대한 교육 및 창업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여성에 유리한 재택형 여성특화업종의 창업을 확대한다. 9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주얼리코디네이터, 이벤트플래너 등 여성 유망업종에 대해 전국 14개 지역에서 창업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랜서의 경우 금년 상반기 이미 1,205명에 대한 창업교육을 마쳤으며 이들의 프로젝트수주액이 10억 2천만원을 넘어섰다.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비록 정책 수립과정에서 의도적 성차별이 없었더라도 정책수혜결과에 나타나는 성별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여성지원이 대폭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만약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남성위주업종(건설, 중장비, 기계가공 등)을 위주로 이루어지거나 여성의 경제활동 역사가 미흡한 현시점에서 업력과 매출 규모 등을 중요시 한다면 대부분 여성기업은 이미 정책대상에서 소외되므로 현재의 여성에 대한 가점이나 우대조치는 실효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 중소기업청은 정책의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국민의 절반인 여성의 대부분을 정책대상의 범주에 들도록 함으로써
- 여성친화적 지식·감성산업으로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 여성노동력을 국가경제에 적극 활용하며 저소득 여성가장 창업지원 등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며 여성형 재택창업으로 저출산해소에도 크게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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