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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보 “보도블럭 교체주기 10년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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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7-05-11 00:00
  • 조회수 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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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럭 교체주기 10년으로 제한”

건설교통부는 보도의 전면 교체주기를 1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 시행(관련기관 통보는 5.18)한다고 밝혔다.

보도의 전면 교체주기 10년은 전국 257개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로 도출된 것이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10년 안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보도를 교체할 경우에는, 도로법에 근거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보도의 보수 혹은 전면 교체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체 구간을 일정 간격으로 나누어 상태를 점검하고 보도의 파손율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전문가 및 주민들에게 타당성을 검증토록 하였다.

향후 개정된 지침이 도로관리기관에 전파·시행될 경우, 무분별한 보도교체로 인한 예산 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정부 예산낭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항목 중 예산낭비가 가장 심한 행정 중의 하나가 “잦은 보도블럭 교체”라고 조사된 결과에서 비롯되었으며,

보도의 신설·개축 후 굴착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과 더불어 추진되었다.(도로법 시행령 개정 '07.6월 시행)

건설교통부에서는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의 시행과 더불어, 보도설치 우수사례 등이 수록된 ‘보도정비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다.

※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주요 개정 내용 등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2007.5.9. 건설교통부 보도자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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