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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보 내년 상반기 중 조달사업 70%, 19.3조원 조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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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8-12-04 00:00
  • 조회수 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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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중 조달사업 70%, 19.3조원 조기집행
유동성 공급 위해 … 대지급 , 선금 지급도 20~30% 확대
국제 금융위기 여파 하강국면의 내수경기 활성화 및 중소기업지원

국내 내수경기 활성화차원에서 내년 상반기 중 조달예산의 조기집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조달청(청장 장수만)은 12월 3일(수) 내년도 구매, 시설 등 28조원의 조달사업예산 중 70%를 상반기에 집중시키는 내용의 조기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달사업 조기집행 계획은 지난 11월 3일 정부에서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촉발되고 있는 국내 경기 하강국면에서 건설업체 및 제조업체 등 중소기업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한 경기활성화 조치로 풀이된다.

조기집행 목표

조달청은 내년도 물자구매, 시설공사 사업목표를 ‘08년 추정실적(26.5조원) 보다 3.8% 증가한 27.5조원으로 수립하고, 이중 70%인 19.3조원을 내년 상반기 내 계약 체결할 방침이다.

조기집행률 70%는 2006년 이후 연간실적 대비 상반기 집행실적 57% 수준 보다 약 13%가 높은 수준이다.

특히, 1분기 내에 장기계속공사 6조원을 계약체결하고 시설자재 등 단가계약품목 2.5조원 상당을 공급하여 10.3조원(연간계획의 37%)을 집행할 계획이다.

* (시설공사)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시설공사 계약은 연간계획의 50%인 6.8조원을 1분기, 75%인 10.2조원을 상반기까지 집행

* (물품구매) 물품·용역 구매사업은 연간계획의 25%인 3.5조원을 1분기, 65%인 9.1조원을 상반기까지 집행

유동성 공급 확대

조달청은 조기집행과 병행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계약이행자금을 조기공급하기 위하여 선금지원과 대지급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선금지원) 선금 지급비율을 법정한도까지 최대한 확대(20~50% → 70%) 운영

* 선금지원 규모 : (’07)3,069억원 → (’08. 10월)2,443억원 → (’09)4,500억원

(대지급) 현행 일부 단가계약 품목에 한하여 조달청이 납품대금을 우선 지급하는 것을 모든 단가계약 품목으로 확대함으로써 연간 8.8조원 상당을 대금 청구 후 4시간 이내 지급

 * 대지급 대상 : (종전) 5.5조원 상당 → (개선) 8.8조원 상당

(네트워크 론) 조달청과 체결한 계약서만으로 계약금액의 80% 까지 시중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론’ 대상 계약과 협약 금융기관 확대

 * 대상업체 : (현행) 총액계약 → (개선) 조달청과 계약한 모든 업체

 * 네트워크론 협약 금융기관 확대 : (현행) 3개은행 → (개선) 전 시중은행

 * 지원금액 : (종전) 1,400억원 → (개선) 3,000억원

기대효과

조달청 상반기 집행률이 10% 증가할 경우 계약대금(또는 선금) 지급으로 2조원 상당의 현금이 조기에 시장으로 공급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 27.5조원(연간 목표) * 10%(상반기 집행률 제고) * 0.7(계약대금 및 선금 지급률)

(경기부양) 산업연관효과*를 조기에 유발시켜 내수경기를 진작

- 계약을 체결하거나 납품한 기업은 선금이나 납품대금 수령 등을 통하여 인력 및 자재확보에 따른 고용창출과 하청기업 등에 자금이 연쇄 집행

(심리안정화) 우리경제가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국민들에게 확산시킴은 물론 국내 중소업체의 투자의욕 고취

조기집행 목표 달성방안

조달청은 차장의 총괄지휘 아래 「조달사업조기집행점검단」을 구성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공공기관과 조달업체 대상 조기발주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기집행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조달수수료 감면 및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

 (조달사업 조기집행 점검단) 조기집행 추진상황 및 부서별「공공기관 발주지원팀」활동 점검

 ○ 총괄지휘 : 차 장

 ○ 단원(16명) : 본청 각 국장, 각 지방청장(*간사 : 기획재정담당관)

 ○ 회의개최 : 격주 월요일 간부회의 직후(조달사업 집행상황실)

 ○ 점검사항

 - 사업별·부서별 집행실적 및 조기집행 활동실적 점검

 - 집행실적 부진시 요인분석 및 보완대책 수립

(공공기관 대상)「조달사업 조기집행 설명회」를 개최하여 조달사업계획 및 조기집행 지원 시책* 안내

* 조기집행 전담관 지정, 조기집행 우수기관 포상 및 조달수수료 감면 혜택 부여 등

 (조달업체 대상) 지방청별로「조달업체 현장대책 간담회」를 매월 개최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장수만 조달청장은 “정부계약 조기 체결로 기업은 계약이행 준비를 위한 인력 및 자재확보에 따른 고용창출과 하청기업 등에 자금이 연쇄 집행되는 산업연관효과로 내수경기를 진작하고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국민들에게 확산시킬 것“ 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 : 조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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