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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 2019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세정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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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19-11-22 13:49
  • 조회수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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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중 고용창출 계획이 있어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 고용을 이행하는 경우 2018과세년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 하오니 첨부의 안내문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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