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정보 중소기업청,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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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3-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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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廳長 李錫瑛)에서는 금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시설복구와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복구에 필요한 기술·인력·장비·자금을 지원키로 하였다.
□ 중소기업청은 7일 피해중소기업의 조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 중소기업청, 상공인지원센터, 중진공 지원팀의 전문인력, 정보화지원단, 경영·기술지원단 등을 활용하여 설비와 장비수리 등 복구에 필요한 기술 및 인력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 한편,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업체당 복구소요자금의 70%이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이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피해액이 직전연도 연간매출액 또는 당해연도 추정매출액의 3%이상이거나 피해액이 5천만원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관할지역 지방중소기업청장의 재해중소기업 확인을 받으면 된다.
ㅇ 그리고 피해중소기업이 이미 대출받은 정책자금의 상환을 연기받고자 할 경우에는 6개월까지 유예해주어 일시적 자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 중소기업청은 상황실을 설치해서 피해신고와 시설복구 지원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므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각 지방중소기업청에 신고나 상담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 첨부 : 각 지방중소기업청「재해대책상황실」연락처 1부
□ 중소기업청은 7일 피해중소기업의 조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 중소기업청, 상공인지원센터, 중진공 지원팀의 전문인력, 정보화지원단, 경영·기술지원단 등을 활용하여 설비와 장비수리 등 복구에 필요한 기술 및 인력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 한편,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업체당 복구소요자금의 70%이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이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피해액이 직전연도 연간매출액 또는 당해연도 추정매출액의 3%이상이거나 피해액이 5천만원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관할지역 지방중소기업청장의 재해중소기업 확인을 받으면 된다.
ㅇ 그리고 피해중소기업이 이미 대출받은 정책자금의 상환을 연기받고자 할 경우에는 6개월까지 유예해주어 일시적 자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 중소기업청은 상황실을 설치해서 피해신고와 시설복구 지원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므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각 지방중소기업청에 신고나 상담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 첨부 : 각 지방중소기업청「재해대책상황실」연락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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