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보 수해중소기업에 10억원까지 신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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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3-11-06 00:00
- 조회수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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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복구지원자금으로 최고10억원까지 신용대출을 실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신용대출 대상은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전년도 매출액 또는 올해 추정매출액의 3% 이상이거나 5천만원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청장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수해기업은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대출서류에 첨부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조건은 연리 6.4%, 상환기간은 3년(1년 거치포함)이다.
이번 대출자금은 그동안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정책자금의 총액제한(대출잔액 기준 50억원, 매출액의 125%이내 등)에 관계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또한 종전 3억원 한도내에서 피해액의 70%까지만 대출해 주던 것을 10억원까지 획기적으로 높여 수해기업에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 문의 : 조사평가과 백종옥 T.02)503-793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대출 대상은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전년도 매출액 또는 올해 추정매출액의 3% 이상이거나 5천만원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청장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수해기업은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대출서류에 첨부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조건은 연리 6.4%, 상환기간은 3년(1년 거치포함)이다.
이번 대출자금은 그동안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정책자금의 총액제한(대출잔액 기준 50억원, 매출액의 125%이내 등)에 관계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또한 종전 3억원 한도내에서 피해액의 70%까지만 대출해 주던 것을 10억원까지 획기적으로 높여 수해기업에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 문의 : 조사평가과 백종옥 T.02)503-793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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