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지원 > 새소식

본문 바로가기

정보광장

새소식

경영정보 기술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지원

게시글 작성정보

profile_image
  •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3-11-06 00:00
  • 조회수 2,032
  • 댓글수 0

게시글 본문

□ 중소기업청(廳長:李錫瑛)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 기술 및 특허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기술사업화자금 3차 사업예산 170억원을 순수신용으로 지원키로 하였다.

ㅇ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 자금은 기술성,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으로

- 업체당 5억원 한도 내에서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등의 운전자금과 개발기술을 활용한 제품 생산설비 등의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 금년도 지원규모 500억원 중 330억원을 1, 2차 사업에 걸쳐 지원한 바 있다.

□ 금년도 하반기 지원되는 이 자금은 여타의 정책자금에 비해 지원결정업체의 부동산담보나 신용보증여력 유무에 관계없이 100% 순수신용으로 대출하고

ㅇ 대출금리(연 5.75%), 대출기간(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의 측면에서 여타 정책자금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하며

ㅇ 무엇보다도 종전에는 특허권이 확정 등록된 경우에만 지원하였으나, 중소기업이 특허를 받는 데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 특허 출원중인 기술이라도 특허기술정보센터의 선행기술조사 결과 특허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지원대상에 포함키로 하였다.

□ 동 자금은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보유기술을 사업화 하고자 하거나 사업화 초기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데

ㅇ 최근 3년 이내 정부에서 시행한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성공 완료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ㅇ 최근 3년 이내 등록이 완료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특허선행 기술조사결과 특허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ㅇ 최근 3년 이내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대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아 제품화가 가능한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 동 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10월 7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문의:중기청 자금지원과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