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정보 자진신고 불법체류자『출국유예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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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3-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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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불법체류자『출국유예기한 연장 신청기간 설정·운영』 공고
법무부에서는 불법체류자대책 발표('02.3.12)에 따라 불법체류자 자진신고기간을('02.3.25 ~ 5.29)설정하여 자진신고자에 대해 '03.3.31까지 출국을 유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의 일시 대량 출국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자진신고 불법체류 외국인중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자에 대해 출국기한을 '04.3.30일까지 재유예 함에 따라 '03.1.13일부터 2.22일까지 「출국유예기한 연장 신청기간」을 설정·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연장은 신청한 불법체류외국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조치로, 차후에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차원에서 예외없는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조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03. 1. 13.(월) ∼ 2. 22.(토) (40일, 공휴일 제외)
ㅇ 서울지역 체류자 : 2003. 1. 13∼1. 31.
ㅇ 경기지역 체류자 : 2003. 2. 1.∼2. 22.
※ 신청기간에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기간 설정하여 병행 운영하고 있으니 위 기간중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자 또는 신고기간 이후 불법체류한 자 등이 공항만으로 자진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공항만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범칙금 면제후 출국허용)
■ 신청 대상자
ㅇ 자진신고 불법체류외국인중 3년미만 체류자
ㅇ 불법체류자대책 발표('02. 3. 12.) 직전에 단기사증으로 입국, 신고기간 (02. 3. 25.∼5. 29.)중 합법체류자이나 신고기간 만료후 불법체류중인 자
※ 미신고자, 밀입국자, 위조여권 행사자 및 유흥관련업 종사자는 불법체류기간이 3년미만일지라도 연장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에 대한 조치
ㅇ출국기한 연장대상 외국인
- 연장기한 및 기준 : '04년 3월말이내 (입국일로부터 총체류기간 3년까지의 잔여기간)
ㅇ불법체류방지대책 발표('02. 3. 12.) 직전 입국 최초신청자
- 처벌면제후 2004. 3. 31.까지 출국기한 유예
ㅇ 고용주 : 처벌(범칙금 부과) 면제
■ 신청자 : 원칙적으로 고용주가 신청
ㅇ 근무처 관계자가 고용주의 위임장 첨부 대리신청 가능
ㅇ 고용주의 신청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외국인 단독신청 허용
■ 제출서류
ㅇ출국기한유예신청서
- 사진 2매(불법체류방지대책 발표 직전 입국한 최초 신청자)
ㅇ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ㅇ사업자등록증 및 고용주 신분증 사본
※ 출국항공권 사본제출은 생략, 단 신고이후 출국유예연장기한 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에 항공권(승선권)을 구입하지 않는 경우 출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출국조치됩니다.
■ 신청장소 : 공고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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