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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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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3-11-06 00:00
  • 조회수 2,246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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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자금소유가 많은 추석을 앞두고 중소하도급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1. 9. 17 ~ 9. 29일 기간 중 다음과 같이 신고센타를 설치하여 운영하오니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센타 *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국 : 02-503-8894~5, 507-1943~4, 507-1847, 500-4474~8
(서울, 인천, 경기, 강원)

-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 : 051-466-3193
(부산, 울산, 경남지역)

-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 : 062-225-8464~5
(광주.전남북, 제주지역)

-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 : 042-531-8576~7
(대전.충남북지역)

-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 : 053-742-9144~5
(대구.경북지역)

*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금지요청 내용 *

- 하도급을 납품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치 않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시중은행 등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치 않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거나 교부받은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교부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거나 상품,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치 않거나 지연 지급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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