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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단체수의계약 관련 부당행위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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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3-11-06 00:00
  • 조회수 1,952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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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수의계약 관련 부당행위 신고 안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는 단체수의계약 업무와 관련, 물량배정 원칙을 위반하여 제도운영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 조합의 사례와, 참여업체가 제3자를 통한 하청납품·수입완제품 납품 등 부당하게 납품한 사례 등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받고 있으므로, 불공정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 단체수의계약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고 처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www.kfsb.or.kr)
인터넷「단체수의계약 관련 부당행위 신고센터」

ㅇ 신고방법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홈페이지(www.kfsb.or.kr) 초기화면의 좌측베너 「단체수의계약 관련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클릭하신후 화면상의 불공정행위 신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확인)하시면 됩니다.

ㅇ 담당부서 : 회원지원처 공동사업부(전화 : 02-2124-3102∼4)

신고대상
ㅇ 협동조합 : 불공정 물량배정, 구매정보 미공개, 신규가입 제한 여부 등
ㅇ 참여업체 : 제3자를 통한 하청생산, 수입완제품 납품여부, 납기지연, 하자이행 불성실 등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신고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을 보장하고, 중소기업청과 합동 으로 조사하는 단체수의계약운영실태조사시 이를 활용하여 불공정행위로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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