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보 중소기업진흥,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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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3-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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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 및 하도급 중소기업보호 강화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실태를 조사하고, 하도급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원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된다.
ㅇ 중소기업청(廳長 : 柳昌茂)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8.29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①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계획 및 실적을 조사하여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
②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③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국내 전시회·박람회 참가 및 홍보 등을 지원
④ 중소기업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 등으로부터 출연금, 융자금뿐만 아니라 예탁금으로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이번에 입법예고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개정안은 지난 6.23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중소기업정책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서,
○ 이번 개정 법률안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장·차관회의 등을 거쳐 금년중에 국회 상정되어 처리될 경우 빠르면 내년 1월 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03년 9월 17일까지 중소기업청 판로지원과(전화 042-481-4464, 팩스 042 -472-3293, e-mail jipil@smba.go.kr)로 문의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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