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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보 긴급 수해복구 지원대책(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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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3-11-06 00:00
  • 조회수 2,663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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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청장 金敬燮)은 제14호 태풍 매미로 부산, 경남·북 및
영동지역 등에 비와 강풍 동반으로 인하여 곳곳에서 인명 및 재
산피해가 잇따름에 따라 긴급 수해복구 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키
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조달청 차장을 중심으로 본청, 각 지방
청 및 출장소에 수해복구 관급자재 비상대책반을 편성, 운영에
들어가는 한편 복구자재 이행지침도 시달하였다
아울러, 각급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공공시설물 및 주요도로 등
복구자재인 철근, 시멘트, 레미콘, 아스콘, 돌망태 등 주요시설
자재를 최우선 공급하고 수해를 입은 조달계약 업체에 대하여는
선금지급확대, 납품기한 연장, 비축물자 우선 공급 등을 지원키로 하였다
수해지역의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대책 수해복구용 물자및 시설공사계약은
각 해당기관이 직접 집행을 원할 경우 자체 집행하도록 조치하고 조달청에 요청할 경우 긴급입찰 및 수의계약을 통해5∼15일 이내로 계약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계약체결하는 등 특
별지원책 마련 도로, 교량, 하천제방, 수리시설 등 SOC 시설이 피해를 입은 지역은 철근,시멘트,레미콘,아스콘,돌망태 등 주요 시설자재를 긴급 지원 수해복구공사 감독업무를 지원요청시에는 조달청 기술인력을 신속 지원하기로 하였다.

자제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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