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보 ‘환경마크 불법사용’에 사상 첫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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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5-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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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마크 인증서를 위조해 사용한 (주)세믹스를 고발 조치
- 불법사용 감시 외에도 사후관리 강화 통해 환경마크 신뢰성 높일 것
■ 환경마크 인증서를 불법으로 위조·사용해 오던 업체가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환경마크 불법사용과 관련한 고발조치는 환경마크제도 도입 이래 최초 사례다.
■ 환경마크협회(회장 李相垠)는 지난 3월 31일 환경마크 인증서를 위조해 사용해 오던 (주)세믹스(대표 정구현)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38조에 의거 검찰에 고발 조치했으며, 이 사건의 배당을 받아 관할 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੦ 건축마감재 생산업체인 (주)세믹스는 환경마크를 인증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자사 건축마감재(페인트)가 환경마크를 인증받은 것처럼 인증서를 위조해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해 왔다.
੦ 이번 고발 조치는 올 7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상품법)의 시행을 앞두고, 대표적 친환경상품인 환경마크 인증상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조치 결과가 주목된다.
■ 환경마크협회는 앞으로 이 같은 불법적인 환경마크 무단사용 사례가 더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마크상품 등 친환경상품의 공공기관 의무구매를 규정하고 있는 친환경상품법이 올 7월 시행 예정이기 때문이다.
■ 환경마크협회는 친환경상품법이 시행될 경우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에 따른 환경문제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환경문제 개선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구매자가 친환경상품을 신뢰해 친환경상품 시장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੦ 이에 따라 환경마크협회는 대표적 친환경상품인 환경마크 인증상품에 대한 신뢰도 조성을 위해 환경마크의 무단사용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환경마크제도의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는 각종 요소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환경마크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고발조치는 환경마크 무단사용으로 인해 환경마크 인증제품 생산기업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유·무형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고발 조치가 환경마크 불법사용 제품으로 인한 환경마크제도의 신뢰도 저하를 막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੦ 이 관계자는 “더욱 철저한 검증을 통해 환경마크를 인증하고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실시하며, 환경마크의 무단사용에 적극 대응해 소비자가 환경마크상품을 믿고 사 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환경부, 200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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