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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가짜세금계산서 매매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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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5-07-14 00:00
  • 조회수 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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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7월 25일까지인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중 가짜세금계산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자료상기동대책반」113개반 통해 집중단속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행위는 부가세 신고기간 중에 주로 이뤄지고 있어 지방청 광역추적조사전담반 9개반 및 세무서 조사과에「자료상기동대책반」104개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 자료상에 대한 처벌규정이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 징역 등으로 강화되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를 할 수 있으며,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매입한 사업자도 세금추징과 함께 범칙행위를 한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지난 1월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중에는 자료상행위자 38명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하고 10명을 고발했으며, 202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71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이며 17명을 고발조치했다. 가짜세금계산서 구매해도 처벌받아 세금을 조금 줄여볼까 하는 유혹에 빠져 가짜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신고를 했다가 적발되면 막중한 세금부담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되어 징역형을 살거나 무거운 벌금을 물어 사업포기는 물론 패가망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억원인 가짜세금계산서를 샀다가 신고기한이 1년 지난 뒤 적발되면, 당초 내야 할 세금보다 법인사업자는 2.62배, 개인사업자는 1.31배를 더 부담하게 되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사법처리 될 수 있다. 문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담당사무관 ☎397-1716 <<자료출처: 국세청, 200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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