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조달청 입찰참가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 안내
게시글 작성정보

-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5-09-06 00:00
- 조회수 6,304
- 댓글수 0
게시글 본문
조달청에서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2005-20호) 및
2006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간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의
경영상태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 용역입찰시 적격심사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입찰공고일 이전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4항 제1호(신용조회) 또는 제4호(신용평가)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을 발급 받아야 하고
2006년부터는 여타기관으로 대상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와 관련 본 연합회에서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지정평가기관들을 대상으로 귀 사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신용평가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비교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한국기업데이터(주)을 평가기관으로 선정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협약내용
1) 조합원사의 신용평가등급확인
2)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업정보(CRETOP/KIBOLINE) 이용 홍보
□선정기관
○ 한국기업데이터(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대한투자증권빌딩 8층
전화 (02)3215-2521, 2523, 2528 팩스 (02)3215-2510
담당자 : 이윤기 팀장, 정대석, 심중섭 대리
홈페이지 : www.kedkorea.com, www.cretop.com
E-mail : lyk@kedkorea.com, deseok@kekkorea.com
□ 신용평가등급확인 수수료 :150,000원(부가세 별도)
□ 동 선정기관의 부가 사업내용
CRETOP(크레탑)/KIBOLINE(기보라인)수수료(별첨자료 참조)
※ 자세한 사항은 본회 또는 한국기업데이터(주)의 홈페이지 팝업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가사업에 대한 사항은 본회 홈페이지 우축의 배너광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간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의
경영상태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 용역입찰시 적격심사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입찰공고일 이전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4항 제1호(신용조회) 또는 제4호(신용평가)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을 발급 받아야 하고
2006년부터는 여타기관으로 대상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와 관련 본 연합회에서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지정평가기관들을 대상으로 귀 사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신용평가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비교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한국기업데이터(주)을 평가기관으로 선정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협약내용
1) 조합원사의 신용평가등급확인
2)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업정보(CRETOP/KIBOLINE) 이용 홍보
□선정기관
○ 한국기업데이터(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대한투자증권빌딩 8층
전화 (02)3215-2521, 2523, 2528 팩스 (02)3215-2510
담당자 : 이윤기 팀장, 정대석, 심중섭 대리
홈페이지 : www.kedkorea.com, www.cretop.com
E-mail : lyk@kedkorea.com, deseok@kekkorea.com
□ 신용평가등급확인 수수료 :150,000원(부가세 별도)
□ 동 선정기관의 부가 사업내용
CRETOP(크레탑)/KIBOLINE(기보라인)수수료(별첨자료 참조)
※ 자세한 사항은 본회 또는 한국기업데이터(주)의 홈페이지 팝업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가사업에 대한 사항은 본회 홈페이지 우축의 배너광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개-
이전글
-
다음글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