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05년 제4회 조달청 우수제품신청물품에 대한 의견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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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5-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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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 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 제6조에 의거
2005년 제4회 우수제품선정신청서 접수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
명백한 사유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우수제품선정관련의견서(동 규정 별지 제3호 서식)와 입증
자료를 조달청 구매제도팀으로 제출하도록 공고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기한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서 공개 및 의견 접수기간 : 2005. 10. 7 ~ 10. 13(7일간)
나. 제출서류 : 우수제품선정관련의견서 및 증빙자료 각10부
※ 공개기간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를 공개하지 않음
■‘05년 제3회 우수제품선정심사부터는 제출된 의견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배포하여 검토하도록 하되 이해관계인은 심사장에 참석시키지 않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만 이해관계인에게 참석을 요청하고 있아오니 신청제품에 대해 이의 의견서를 제출하고자하는 이해관계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이의 의견서 제출양식
2. 2005년 제4회 우수제품 신청목록 1부(발췌분)
3. 2005년 제4회 우수제품 신청목록 1부(게시용). 끝.
2005년 제4회 우수제품선정신청서 접수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
명백한 사유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우수제품선정관련의견서(동 규정 별지 제3호 서식)와 입증
자료를 조달청 구매제도팀으로 제출하도록 공고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기한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서 공개 및 의견 접수기간 : 2005. 10. 7 ~ 10. 13(7일간)
나. 제출서류 : 우수제품선정관련의견서 및 증빙자료 각10부
※ 공개기간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를 공개하지 않음
■‘05년 제3회 우수제품선정심사부터는 제출된 의견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배포하여 검토하도록 하되 이해관계인은 심사장에 참석시키지 않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만 이해관계인에게 참석을 요청하고 있아오니 신청제품에 대해 이의 의견서를 제출하고자하는 이해관계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이의 의견서 제출양식
2. 2005년 제4회 우수제품 신청목록 1부(발췌분)
3. 2005년 제4회 우수제품 신청목록 1부(게시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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