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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중소기업청, 폭설피해 중소기업 복구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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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5-12-22 00:00
  • 조회수 1,804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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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의
 
폭설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복구지원 보도문입니다

□ 중소기업청(청장 金成珍)은 최근 폭설로 피해를 입은 호남 충청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600억원을 지원키로 하였다.
 
 ○ 재해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특별경영안정자금 500억원(연리 4.4%)과 소상공인 지원자금 100억원(연리 4.4%)을 업체당 각각 10억원, 5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 시설복구를 위해서는 기존 구조개선자금을 업체당 30억원(연리 4.4%)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 특별경영안정자금 : 업체당 10억원 한도, 연리 4.4%, 1년거치 2년상환
* 소상공인지원자금 : 업체당 5천만원 한도, 연리 4.4%, 1년거치 4년상환
* 구조개선자금 : 업체당 30억원 한도, 연리 4.4%, 3년거치 5년상환
 
 ○ 재해업체중 이미 대출받은 정책자금이 있을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 또한, 재해자금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자금신청이후 지원결정까지 심사기간 단축(최대 7일 → 5일이내)을 추진할 계획이다.
 
 ○ 재해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중진공 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단, 소상공인자금은 금융기관에 신청)

 
□ 또한, 피해를 입은 재해중소기업의 설비보수, 수리ㆍ철거 등 신속한 조업정상화 지원을 위해 기계설비 제작회사 및 수리업체의 민간 전문기술인력을 투입,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 재해업체가 전문인력 투입을 관내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할 경우 기술지도사업의 일환으로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술지도수당 전액 국고지원, 14만원/일, 20일 한도)

 
□ 한편, 중소기업청은 재해발생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현황 파악 및 긴급현장복구지원을 위해 본청 및 해당 지방청에 재해상황실을 가동중에 있으며
 
 ○ 중소기업청 직원들이 직접 피해기업을 찾아가서 재해자금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재해확인증을 현장 발급하고
 
 - 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학생들로 구성된 긴급현장 복구인력단을 투입, 제설작업, 자재정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특히, 중소기업청장 및 차장 등 간부급을 중심으로 직접 재해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업체의 어려움을 듣고 격려하는 등 재해중소기업 지원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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