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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 요령 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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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6-02-13 00:00
  • 조회수 2,211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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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와 관련입니다.
 
 2. 중소기업청에서는 새로이 도입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확인을 위한 요령을 개정(2006. 1. 24)하여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동 요령에 의거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한날이 속하는 연도의 마지막 날(12월에 발급한 확인서는 다음연도의 마지막날)로 하고 있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 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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