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법률 국회 통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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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6-04-10 00:00
- 조회수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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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제259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의결('06. 4. 6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ㅇ 중앙회의 명칭은‘중소기업중앙회’로 개정
ㅇ 지방조합ㆍ사업조합 및 중소기업관련단체의 정회원화
ㅇ 동일업종별 조합의 중복설립 가능
ㅇ 사업조합의 업무구역 폐지 및 발기인수 완화
ㅇ 공동사업지원자금 설치
ㅇ 중앙회에 대한 의결권ㆍ선거권 등 제한규정 신설
- 신규회원은 임원의 임기 종료일전 6개월 전 가입한 경우에 선거권 부여
- 연합회 회원 자격자가 3개이상 연합회 가입시 의결권ㆍ선거권 제한
- 중소기업관련단체의 의결권ㆍ선거권 제한(전체 100분의 20)
- 휴면조합 제도 도입 및 의결권ㆍ선거권 제한
- 부칙에서 지방ㆍ사업조합은 법시행후 6월내 중앙회 가입시 2주 후 의결권ㆍ선거권 행사
ㅇ 중앙회 회장의 임기 4년 연장 및 1회로 연임제한, 비상근 이사의 임기 4년 연장 등
ㅇ 중앙회장의 선거관리 선관위 위탁근거 및 임원선거의 공소시효 신설 등
ㅇ 부칙에 의해 각 협동조합(중앙회 포함)은 법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설립인가증 재교부 신청
※4월 임시국회에서 이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앙회 감사의 중기청장 승인제 폐지 및 총회선출안은 별도 심의될 예정
※시행일은 7월 중순 이후로 예상
※.첨부파일은 한글파일이므로 저장(열기)시 확장자를 hwp로 하셔야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ㅇ 중앙회의 명칭은‘중소기업중앙회’로 개정
ㅇ 지방조합ㆍ사업조합 및 중소기업관련단체의 정회원화
ㅇ 동일업종별 조합의 중복설립 가능
ㅇ 사업조합의 업무구역 폐지 및 발기인수 완화
ㅇ 공동사업지원자금 설치
ㅇ 중앙회에 대한 의결권ㆍ선거권 등 제한규정 신설
- 신규회원은 임원의 임기 종료일전 6개월 전 가입한 경우에 선거권 부여
- 연합회 회원 자격자가 3개이상 연합회 가입시 의결권ㆍ선거권 제한
- 중소기업관련단체의 의결권ㆍ선거권 제한(전체 100분의 20)
- 휴면조합 제도 도입 및 의결권ㆍ선거권 제한
- 부칙에서 지방ㆍ사업조합은 법시행후 6월내 중앙회 가입시 2주 후 의결권ㆍ선거권 행사
ㅇ 중앙회 회장의 임기 4년 연장 및 1회로 연임제한, 비상근 이사의 임기 4년 연장 등
ㅇ 중앙회장의 선거관리 선관위 위탁근거 및 임원선거의 공소시효 신설 등
ㅇ 부칙에 의해 각 협동조합(중앙회 포함)은 법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설립인가증 재교부 신청
※4월 임시국회에서 이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앙회 감사의 중기청장 승인제 폐지 및 총회선출안은 별도 심의될 예정
※시행일은 7월 중순 이후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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