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조합 필수요건 중 정관(사업)개정 수정분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정보광장

공지사항

공지 적격조합 필수요건 중 정관(사업)개정 수정분

게시글 작성정보

profile_image
  •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7-02-05 00:00
  • 조회수 2,017
  • 댓글수 0

게시글 본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위한 적격조합확인 신청시 필요한 사항중 정관개정(사업) 부분을 수정한 사항입니다 (* 중소기업청에 신청하기 前 중앙회(연합회)에 사전협의 바랍니다.)

첨부파일

1개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