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령 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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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8-04-14 00:00
- 조회수 2,192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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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0765호 (2008. 4. 10)로 개정공포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니다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
1.공공기관 범위 구체화
2.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작성기관 공공기관의 범위 재설정(확대)
3.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및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기준
4.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가입대상
5. 수의계약시 직접생산확인 여부 반드시 확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도 게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가업승계 관련 사항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니다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
1.공공기관 범위 구체화
2.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작성기관 공공기관의 범위 재설정(확대)
3.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및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기준
4.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가입대상
5. 수의계약시 직접생산확인 여부 반드시 확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도 게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가업승계 관련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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