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08년도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신청접수 안내
게시글 작성정보

-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8-06-12 00:00
- 조회수 2,415
- 댓글수 0
게시글 본문
2008년도 병역지정업체 신청요령을 게시합니다.
◦ 2008년도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신청접수요령(신청서 포함)
◦ 신청접수처 안내
□ 사업목적
◦ 현역 및 보충역판정 대상자가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된 중소기업체의 생산현장에서 일정기간(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 근무할 경우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 사업내용
◦ 신청 자격
- 공업, 광업, 에너지, 정보통신 분야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으로 상시근로자수 15명이상(광업 분야 10명, 에너지 분야 해당없음)이고 공장등록을 필한 법인기업
※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50인 이하 소기업인 경우)에 의한 소기업인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과 건축물 관리대장(용도 : 공장, 면적 : 500㎡이하)으로 공장 등록증명서 대체 가능
◦ 신청기간 : 6월 9일 ~ 6월 30일까지
◦ 신청접수기관
- 광공업 및 에너지 분야
·중소기업중앙회 : 산업인력팀 및 각 시도 지회
·한국산업단지공단 : 본부 및 지역본부
·상공회의소 : 각 지방 상공회의소
- 정보통신 분야
·한국IT기업연합회 : 02-409-2296~8
출처 : 중소기업청
◦ 2008년도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신청접수요령(신청서 포함)
◦ 신청접수처 안내
□ 사업목적
◦ 현역 및 보충역판정 대상자가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된 중소기업체의 생산현장에서 일정기간(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 근무할 경우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 사업내용
◦ 신청 자격
- 공업, 광업, 에너지, 정보통신 분야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으로 상시근로자수 15명이상(광업 분야 10명, 에너지 분야 해당없음)이고 공장등록을 필한 법인기업
※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50인 이하 소기업인 경우)에 의한 소기업인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과 건축물 관리대장(용도 : 공장, 면적 : 500㎡이하)으로 공장 등록증명서 대체 가능
◦ 신청기간 : 6월 9일 ~ 6월 30일까지
◦ 신청접수기관
- 광공업 및 에너지 분야
·중소기업중앙회 : 산업인력팀 및 각 시도 지회
·한국산업단지공단 : 본부 및 지역본부
·상공회의소 : 각 지방 상공회의소
- 정보통신 분야
·한국IT기업연합회 : 02-409-2296~8
출처 : 중소기업청
첨부파일
2개-
이전글
-
다음글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