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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조달청 “수요물자대금 대지급 운용기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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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8-09-17 00:00
  • 조회수 2,352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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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대지급제도 축소.폐지와 관련하여 본 연합회를 비롯한 많은 협동조합에서 정부 및 국회등에 납품대금 대지급의 확대 운용을 적극 건의한 결과, 조달청에서는 붙임과 같이 "수요물자대금 대지급 운용기준"을 개정하여 2008.9.16부터 적용할 계획임을 공지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수요물자대금 대지급 운용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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