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개정 알림 게시글 작성정보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작성일 08-11-27 00:00 조회수 2,763 댓글수 0 검색목록 목록 게시글 본문 산업표준화법 및 하위법령이 2008년 6월 3일 개정됨에 따라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이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1개 09단체업무규정-841.hwp (126.5K) 26회 다운로드 첨부일시 : 2008-11-27 00:00:00 이전글 배수로(비KS) 단체표준제정에 따른 의견제출 및 공청회 안내 12-04-02 다음글 단체표준(콘크리트호안블록)규격 개정 알림 06-02-27 검색목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