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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조달물품 전문기관 검사제도 관련 개선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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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10-05-20 00:00
  • 조회수 2,148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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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품 전문기관 검사제도 개선관련입니다.

조달청 품질관리단 공고 제2010-3호 입니다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8조 제7항에 따라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공고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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