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산업표준화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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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12-09-1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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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에서는 '공고 제2012-421호'로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을 입법예고하고 12년 10월 22일까지 의견을 제출 받고자 하오니 아래 주요개정내용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산업표준 활성화와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의 개선을 통한 인증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개정(안 제18조· 제26조·제30조·제31조)
나.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의 개선을 통한 기업의 부담 완화와 효율적인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시행사항의 정비를 위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15조·제16조·제19조·제24조)
주요내용
가. 산업표준 활성화와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의 개선을 통한 인증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개정(안 제18조· 제26조·제30조·제31조)
나.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의 개선을 통한 기업의 부담 완화와 효율적인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시행사항의 정비를 위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15조·제16조·제19조·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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