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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단체표준 표시인증업체 행정처분(표시정지3월):(주)청호에코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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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13-12-30 14:02
  • 조회수 2,130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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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인증 업무규정(KCICP-12, 인증 유지, 변경, 정지, 취소)에 의하여 붙임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어 아래업체에 대해 인증정지(표시정지3월)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1.처분 대상업체
업체명: (주)청호에코텍
대표자: 오인숙
소재지: 충남 서천군 마서면 옥산리 435

2. 대상품목
표준번호 : SPS-KCIC0001-0703
표준명 :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블록
종류및등급: 전 인증 종류 및 등급
인증번호: 260

3. 처분내용 및 사유
처분내용 : 표시정지3월(2013년 12 월 26 일 ~ 2014년 03 월 25 일)
처분사유 : 개선보고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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