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단체표준인증업체 행정처분(인증취소):(주)금호콘크리트(충북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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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14-02-08 12:35
- 조회수 2,163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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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인증 업무규정(KCICP-12, 인증 유지, 변경, 정지, 취소)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인증취소)하였음을 공지합니다.
- 아 래 -
1.처분 대상업체
업체명:(주)금호콘크리트
대표자:하정현
소재지:충북 청원군 오창읍 두릉유리로 285
2. 대상품목
표준번호:SPS-KCIC0001-0703
표준명: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블록
종류및등급:전 인증 종류 및 등급
인증번호:303
3. 처분내용 및 사유
처분사항:인증취소
처분사유:폐업(제조설비등 미보유)으로 표시품 생산 불가, 2013년 제품심사 미실시
처분일자:2014.02.0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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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분 대상업체
업체명:(주)금호콘크리트
대표자:하정현
소재지:충북 청원군 오창읍 두릉유리로 285
2. 대상품목
표준번호:SPS-KCIC0001-0703
표준명: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블록
종류및등급:전 인증 종류 및 등급
인증번호:303
3. 처분내용 및 사유
처분사항:인증취소
처분사유:폐업(제조설비등 미보유)으로 표시품 생산 불가, 2013년 제품심사 미실시
처분일자:2014.02.0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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