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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단체표준 행정처분(표시정지3월)업체공지:웅기건재사(경기양평)

게시글 작성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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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14-07-04 08:39
  • 조회수 2,242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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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인증 업무규정(KCICP-12, 인증 유지, 변경, 정지, 취소)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표시정지3월)하였음을 공지합니다.

- 아 래 -

1.처분 대상업체
업체명:웅기건재사
대표자:김봉수
소재지:경기 양평군 하자포리 268-1

2. 대상품목
표준번호:SPS-KCIC0001-0703
표준명: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블록
종류및등급:전 인증 종류 및 등급
인증번호:13

3. 처분내용 및 사유
처분사항:표시정지3월
처분사유:부적합보완요청 미이행
처분일자:2014.06.30~2014.9.2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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