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단체표준 표시인증 인증취소업체 공지 : 웅기건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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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15-06-15 15:10
- 조회수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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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인증 업무규정(KCICP-12, 인증 유지, 변경, 정지, 취소)에 의하여 붙임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어 아래업체에 대해 인증취소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1.처분 대상업체
업체명: 웅기건재사
대표자: 김봉수
소재지: 경기 양평군 개군면 자진개1길 3-3
2. 대상품목
표준번호 : SPS-KCIC0001-0703
표준명 :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 블록
종류및등급: 전 인증 종류 및 등급
인증번호: 13
3. 처분내용 및 사유
처분사항 : 인증취소(개선보고 미이행)
인증취소일 : 2015. 02.10.
- 아 래 -
1.처분 대상업체
업체명: 웅기건재사
대표자: 김봉수
소재지: 경기 양평군 개군면 자진개1길 3-3
2. 대상품목
표준번호 : SPS-KCIC0001-0703
표준명 :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 블록
종류및등급: 전 인증 종류 및 등급
인증번호: 13
3. 처분내용 및 사유
처분사항 : 인증취소(개선보고 미이행)
인증취소일 : 2015.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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