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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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16-05-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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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이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499호(2015. 10. 30) 로 개정되었기에 안내 합니다.
-특이사항 : 60개월에서 36개월로 변경
20601 유리제 부피계; 타 재질 포함 (Volumetric glasswares)-36개월
20602 비중병; 스테인리스 스틸 포함 (Pycnometers)-36개월
20604 표준부피용기 (Standard volume vessels) -36개월
-특이사항 : 60개월에서 36개월로 변경
20601 유리제 부피계; 타 재질 포함 (Volumetric glasswares)-36개월
20602 비중병; 스테인리스 스틸 포함 (Pycnometers)-36개월
20604 표준부피용기 (Standard volume vessels)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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