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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정부계약관련 [선금지급제도]개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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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3-11-06 00:00
  • 조회수 1,734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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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경제부 회제 41301-369 "회계예규 개정 시행통보"와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는 정부발주공사나 물품제조계약시 중소기업등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일정율은 미리 지급하는 선금 지급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선금사용에 대한 과도한 제한등으로 중소기업등이 선금사용신청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서는 선금사용절차 간소화 및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선금지급규모 확대등을 주요골자로 "선금지급요령"을 개정하고 '03. 4. 3부터 시행중임을 알려왔습니다.

4. 이에, 동제도의 개요 및 "선금지급요령"의 개정내용을 첨부와 같이 게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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