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개정 안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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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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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17-11-06 13:29
  • 조회수 1,182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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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개정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현황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콘크리트제품에 대한 산업분류번호 개정입니다.
[개정 전 : 23325, 23326 → 개정 후 : 23324, 23325]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7-18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동법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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