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중기간경쟁제품 납품업체에 대한 제재 및 격려제도 업무처리 지침 알림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정보광장

공지사항

공지 LH공사 중기간경쟁제품 납품업체에 대한 제재 및 격려제도 업무처리 지침 알림

게시글 작성정보

profile_image
  •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17-12-07 11:32
  • 조회수 1,556
  • 댓글수 0

게시글 본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우수 ·불성실 납품업체에 대한 격려(우선 선정) 및 제재(선정 제한) 제도를「공사용자재 직접 구매 업무처리지침」으로 운영 중으로,

 제도적용의 권리남용방지 및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수업체 격려, 부실업체 제재를 강화한 관련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18.1.1.이후 우리공사에 납품(조달청 위탁구매 포함)하는 구매건 부터 적용 예정임니다.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개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