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에 따른 연수생 활용신청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정보광장

공지사항

공지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에 따른 연수생 활용신청 안내

게시글 작성정보

profile_image
  •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3-11-06 00:00
  • 조회수 1,897
  • 댓글수 0

게시글 본문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에 따른 연수생 활용신청 안내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합법화조치와 관련하여 '03. 3. 31일 현재 4년 이상된 블법체류외국인의 출국에 따른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 완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동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수생을 배정코자 합니다 다 음 1. 신청기간 : 2003. 11. 17일(월) ~ 11. 21일(금) 2. 신청장소 : 중앙회 본부 또는 각 지회 3. 신청자격 ㅇ 정부의 불법체류외국인 합법화 조치에 따라 '03.9.1~11.15일 기간 중 고용하고 있던 불법체류외국인을 자진 출국시킨 업체 ㅇ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제조업체 ㅇ 공장등록 업체 ㅇ 숙박시설 보유 업체 ㅇ 산재·건강보험 가입 업체 * 신청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1개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