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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단체표준 인증 취소업체 공지 : 성민 콘크리트, 한림로덱스(주)성주공장, 보성에코텍(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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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20-12-01 17:39
  • 조회수 1,133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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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인증 업무규정 제28조(인증의 취소 등) 및 인증업무절차서(KCICP-9, 인증 절차 안내서)의 인증받은자의 처분기준에 의하여 붙임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어 아래업체에 대해 인증취소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1. 처분 대상업체

1)업체명 : 성민콘크리트(대표자 : 옥소은)
 인증서 : 제229호

2)업체명 : 한림로덱스(주)성주공장(대표자: 맹흥호)
 인증서 : 제431호

3)업체명 : 보성에코텍(주) (대표자:김형조)
 인증서 : 제196호, 제2123호

2. 처분내용 및 사유

처분사항 : 행정처분(인증취소)

처분사유 : 사업자 폐업

인증취소일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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